개인채무자 보호법 완전정복 – 2편
이제는 나도 요청할 수 있다 – 채무조정 직접 요청권이란?
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**‘개인채무자 보호법’**은 채무자에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‘직접’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. 이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죠. 더 이상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,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된 겁니다.
"요청할 수 있다"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?
혹시 과거, 금융회사에 "사정이 어려우니 분할상환하게 해주세요"라고 말해도 응답조차 없거나 "그건 우리 정책상 안 됩니다"라는 단호한 답변만 들으셨나요?
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. 채무자는 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, 금융회사는 이를 반드시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. 더 이상 요청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거절할 수 없게 된 거죠.
어떤 요청이 가능한가요?
개인채무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,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채무조정 항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분할상환 요청: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.
- 거치기간 요청: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예: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)
- 원리금 일부 감면 요청: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합니다.
- 연체이자 감면 요청: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합니다.
- 이자율 인하 요청: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합니다.
- 추심 일시 중단 요청: 심각한 상황일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연락 제한 요청: 원치 않는 시간대나 수단으로의 연락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예: 주 28시간 이내, 문자/이메일만 허용)
이제 단순히 "갚을게요"가 아니라, '어떻게' 갚을지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요청하면 반드시 수용해줘야 하나요?
아닙니다. 금융회사도 요청 내용을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만약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, 혹은 심사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채무자의 요청권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.
법 시행 이후 성과는 어땠을까요?
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, 총 56,000여 건의 채무조정 요청이 접수되었고, 그 중 약 45,000건이 실제 채무조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. 이 통계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단순히 선언이 아닌, 실질적인 채무자 보호와 경제 회생에 기여하고 있는 살아있는 제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.
다음 편 예고
다음 편에서는 **'[3편] 이렇게 요청하세요 – 채무조정 요청서 양식과 작성법'**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요청서를 어떻게 쓰고, 어떤 내용은 꼭 포함해야 하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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