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개인회생 접수했는데 금지명령이 나왔대요. 그런데 중지명령은 또 뭐죠?"
"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데, 금지명령만으로 멈출 수 있나요?"
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. 두 용어 모두 추심이나 압류를 막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작동 시점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.
금지명령 vs 중지명령, 한눈에 보기
| 구분 | 금지명령 | 중지명령 |
|---|---|---|
| 작동 시점 |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| 이미 압류 등 집행이 진행 중일 때 |
| 역할 | 새로운 압류나 소송 ‘예방’ | 현재 진행 중인 집행 ‘정지’ |
| 신청 방법 | 대부분 자동 (법원 직권) | 채무자가 직접 신청 |
| 쉬운 설명 | “이제 하지 마!” | “지금 그만해!” |
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상황은?
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이미 걸려 있는 급여압류, 통장압류, 경매, 지급명령 등은 계속 진행됩니다.
이런 경우에는 ‘중지명령’을 별도로 신청해야만 실제 집행이 멈추고, 압류금 송금도 보류됩니다.
예: A씨 급여 250만 원 중, 65만 원 압류된 상황
→ 중지명령 결정이 나면 회사는 송금을 보류
→ 회생계획 인가 후, 해당 금액은 회생재단으로 편입되거나 회수 가능
중지명령, 자주 묻는 질문 정리
압류된 돈 돌려받나요?바로는 아님. 회생 인가 후 재단으로 처리됨
결정만 받으면 되나요?
아니요. 회사나 집행관실에 ‘송달’되어야 정지됩니다
그냥 기다리면 되나요?
아니요. 압류는 계속 진행되므로 반드시 중지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
회생 기각되면요?
다시 압류 재개될 수 있음. 기각 리스크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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